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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서 "형사사법체계 전환 완수 적임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9.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과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6억8천509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임차권)권 3천만원, 예금 1억1천451만원 등 2억1천1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권 3억5천700만원,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분양권 3억8천658만원, 예금 1억9천134만원 등 5억1천55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은 채무가 3억3천511만원으로, 순재산 -1억3천145만원을 신고했다.
장녀(5천429만원)·장남(2천907만원)·차녀(577만원) 등의 예금이 재산으로 신고됐다.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김 후보자는 그해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법무)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며 "법사위 간사로서 주요 법률안을 심사하고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전문적인 입법 심사 능력과 정책 추진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법무부 인권 보호 기능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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