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위법·폐기"

입력 2026-09-04 09:31:1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위법한 지침이라고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지침 내용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2년 대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협약, 근로복지기본법의 성과 배분 조항 등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교섭 사항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배치나 성과급 등을 교섭 의제로 삼을 가능성과 이번 지침을 연결하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면서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도체 산단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시행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