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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판사 퇴직 후 벌금 70만원…"용납될 수 없는 잘못"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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