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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이소영, 중기·자영업자 지원 대신 규제 신설에 앞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선인 이 후보자가 21대 국회 및 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 51건, 36건을 분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입법 활동은 기후·탄소중립(22건), 조세·재정(8건), 지식재산(8건) 등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가령 이 후보자가 2023년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원전 사고 발생국의 식품·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위해 여부와 상관없는 수입 금지는 과도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자재 물가 상승 등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및 금융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기업 설계·조달·시공(EPC)은 물론,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기반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입법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며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규제 신설에 앞장서 온 인물이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임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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