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들에게도 적용했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각 군에 군무원의 두발 규정을 이처럼 개선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하달한 지침에서 군무원의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군별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정리하되, 군무원 신분을 고려해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군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도 현역 장병과 마찬가지로 두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두발 규정이 있다.
지난해 한 군무원은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현역 군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kc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