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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 9명에게 총 140만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하고, 개인 차량 등으로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발되는 기부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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