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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개호도 돌봄통합지원법안 발의…간무협 "조속히 병합심사 해 달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달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한 현행법을 보완, 지방자치법상의 군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어촌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 경력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지만, 현행법에는 그 역할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지난 7월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해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여야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에 "초고령 사회 민생을 살피는 뜻깊은 결단"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통합돌봄을 온전한 본궤도에 올려놓을 중차대한 분수령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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