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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천에 도곡렉슬 43평 장기거주"

입력 2026-09-02 1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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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수억원대 증여세 탈루한 것…임명강행 시 도덕성 치명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 아파트 25평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천만원이었고, 2021년 6월에는 7억∼11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의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원선이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 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모친 재산으로 총 5억8천만원가량을 신고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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