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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50여만원(2.6%)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50여만원(5%)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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