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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전문위 민간위원 공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입력 2026-09-01 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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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 전문위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의체로, 소비자정책위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 위원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해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안건 관계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담당 실무자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에 참석할 수 있어 회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는 등 소비자기본법이 3월 개정된 데 따라 이를 반영해 제도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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