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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도이치수사팀, 김건희측 청탁받고 서면답변서 의견 전달"

입력 2026-09-01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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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명시해…"金측 '완결성 위해 수정 검토해달라' 청탁"


구체적 청탁 방식 언급 안돼…"참고용 초안 받았을뿐" 반박

심우정 공소장엔 "성명불상자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사팀 선정 지시"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서면답변서 완결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국회에 제출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부장검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여사 변호인을 만나 답변내용 일부가 파란색·빨간색으로 표시된 2차 서면문답서를 제출받았다.


최 부장검사는 답변을 '초안' 파일로 만들어 같은 날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4차장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보고하고 반부패2부 소속 검사들에게도 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답변서를 검토한 뒤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김 여사 변호사에게 전달해 2024년 7월 5일 김 여사 변호사로부터 최 부장검사가 검토한 내용이 반영된 2차 서면문답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적시했다.


최종 2차 서면문답서는 초안과 달리 증권계좌 관련 진술 일부를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검사가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진술 수사 업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2차 서면문답서에 답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종국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최 부장검사도 2차 서면문답서 내용이 1심 판결내용 및 관련 진술과 배치되면 사실관계 확정과 종국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이 최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2차 서면문답서에 검토 의견을 주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부임 후 공판 검사들에게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손모씨 재판에서 김 여사가 언급되는 걸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손씨를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도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취임 무렵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김 여사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쪽으로 '컨택 포인트'를 지정해달라고 이야기해 뒀으니 기다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팀에 김 여사 대면조사를 준비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재진 질문 듣는 최재훈 검사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7.2 ksm7976@yna.co.kr


다만 특검팀은 실제 최 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측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증을 공소장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최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검토 의견을 전달한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의견 교환이 있었더라도 서면문답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이 의견을 주고받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은 경우 한 번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기 위해 서면문답서를 주고받으며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다.


최 부장검사 측도 서면답변서 초안은 변호인 측에서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전 작성한 내용을 참고용으로 전달받은 것이고, 추후 김 여사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뿐이라 검토할 내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청탁이 오간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 검찰의 검토 의견이 변호인 측에 전달됐는지, 이 같은 의견 교환이 통상적인 수사 범위를 넘어 '의견서 첨삭'에 해당하는지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pdj6635@yna.co.kr


한편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절차와 후보 선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심 전 총장이 성명불상자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사팀 후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후 대검 간부들이 심 전 총장의 지시를 공공수사부 검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엄사 합수부에 파견되거나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할 전담 수사팀 후보 명단이 기재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공공수사지원과장이 이튿날 오전 1시2분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한 '절차정리' 문건을 내부망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소장에 파견 검사 명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나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 역시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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