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방관 활동 보호·개인정보 침해제재 등 66개 법령 이달 시행

입력 2026-09-01 10:56: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9월 시행 주요법령

[법제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보호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등 66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1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명시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11일)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및 출산 전후 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일) 등도 이 달 중 시행된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