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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간작업 제한' 與의원 법안에 "생계수단 박탈법"

입력 2026-08-29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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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구인난, 노동자에게 소득절벽 안길 것"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야간작업을 월 12회·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생계 수단 박탈법 야간경제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의 근무표에까지 국가가 '빨간 줄'을 긋겠다는 것이다.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추가 고용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에는 인건비 폭탄, 자영업자에게는 구인난, 노동자에게는 소득절벽을 안기는 '3중 폭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육아·돌봄·학업 등으로 낮에 일하기 어렵거나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해 야간 근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밤일은 단순한 근무 형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투잡'·'쓰리잡'으로 내몰린다면, 과로를 막겠다던 법이 되레 '과로 양산법'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5일 야간작업 시간 상한, 연속 야간작업 제한, 연속휴식,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및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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