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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담당자가 사건 종결' 진술과 배치…韓 "조직 내 감시 작동 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제주에서 실종 50여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60대 남성 사망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이 28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38분께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 112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오후 11시 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A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는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해당 사건을 임의 종결했고, 팀장·과장 등 상급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또한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며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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