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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

입력 2026-08-27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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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감경 사유 없다" 기각…소년범엔 장단기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해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18) 군과 B(2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성인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골고루 참작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수원,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와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도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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