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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없었다고 단정못해"…경기·인천 광역단체장 포함해 모두 10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자당이 선거관리위에 제기한 선거소청이 기각되자 예고한대로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 등 총 6개 선거에 대한 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당은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는 자당이 제기한 선거 소청 122건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 차가 7천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최수진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고 대법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8.27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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