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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북항 통합개발 길 열렸다

입력 2026-08-27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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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북항 통합 개발 추진

[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화 북항재개발을 연계해 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에 따르면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상임위원회 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등 철도지하화 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 중심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체계, 지상부 공간 개발 등을 사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별법 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시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부산시 도시계획에 두 사업을 연계한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곽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철도로 가로막힌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져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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