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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입력 2026-08-27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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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30명과 한동훈 등 공동발의…"규제권 원안위로 일원화"




소통관 기자회견 하는 유용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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