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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73.5%…'고의형' 부정수급 중 청년고용지원금이 다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 52만 2천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4만1천781건을 대상으로 처분이 이뤄져 총 1천296억원이 환수됐다.
2023년(21만322건·1천108억원), 2024년(17만168건·1천42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으나 환수 금액은 늘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중 고의성이 짙은 '고의형'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별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으며 최근 3년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에서 환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소득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의 73.5%에 달했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23.7개월), 중앙행정기관(16.0개월), 광역자치단체(13.6개월), 기초자치단체(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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