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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2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형사 사법 체제 개편으로 여성 범죄 피해자들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데도 성평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두 사건 모두) 여성 피해자고, 보완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임 의원은 성평등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여당 등에 검토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냐는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면서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마디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사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라며 "가장 피해를 받는 대상이 성평등부에서 다뤄야 할 아동·청소년·여성"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운다"며 "이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던 체제하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바로 이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또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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