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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엔 "대통령 임명권 관행도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나 조희대 씨가 맞나'라는 첫 질문에는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못 할 일인가'라며 거듭 답변을 요구하자 "대법원장님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호칭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9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단체로 탄핵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헌법 정신도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헌법 아래에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쉬운 말로 '먹이겠다'는 이야기다.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것"이라며 "이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을 못 받게 되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으나, 노 처장은 "최종적으로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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