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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노총 간첩단' 일부무죄에 사과 이어 수사상금 기부

입력 2026-08-25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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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청사 입구

2024.10.2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때 수사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인사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수사 상금을 구호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25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된 2명에 대해 12월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했으며, 최근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사건 수사로 수령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전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9월 말 기소된 4명 중 2명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확정했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다음달 언론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12월에는 국정원장 명의 사과문까지 전달했다.


정보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직 수장 명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국정원은 수령한 상금 중 무죄가 선고된 인원에 해당하는 약 2천만원에 대해 국고 반환 등을 검토했으나 법령상 환수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반납하지 못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상금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해 국고 반환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수행에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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