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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했다고 파면하면 최대 징역 3년 처벌

입력 2026-08-25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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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법은 신고자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조건에서 차별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파면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상여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이를 체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원상회복 등 신분 보장 조치 요구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화에 따라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 조정 방안을 담은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안',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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