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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국세청, 국세 520억여원 과소·과다 부과"

입력 2026-08-25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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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세무조사 착수·조사기준 잘못 적용 등"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이 부당 신고를 방치해 200억대의 양도세를 덜 받거나 공제율 산정 등의 실수로 상속세 6억여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의 과점주주들이 양도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방치해 양도세 249억 원을 덜 징수했다.


또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확인하고도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해 부당 이득을 얻은 17개 법인의 지배주주 25명에 대한 증여세 45억 원 부과를 누락했다.


반대로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과다 산정하거나 공제율을 낮게 산정해 상속세 6억9천만원을 과다 징수하거나, 법인세 14억3천만원을 과소 환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관하 6개 세무서는 관내 업체들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확인하고서도 공소시효 완성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13억5천만원 규모 통고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천국세청 관하의 부평세무서는 한 회사의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예규·선결례를 확인하지 않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천만원을 부당 환급했다.


감사원은 이를 비롯해 총 30건(521억원, 추징 500억원·환급 21억원)에 대해 인천국세청 등에 조치 요구 및 통보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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