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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근무 의사 국민추천제 실시…"연봉상한 없다"

입력 2026-08-24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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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추진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의사 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하루 3∼7시간 범위 시간 선택 근무가 가능하다. 별도 연봉 상한은 두지 않았으며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향후 국민 추천으로 확보된 우수 인재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인사처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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