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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전산연계 등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규제합리화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개명 등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한 곳에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사의 정보도 자동 변경될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했지만, 금융 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천290건, 주민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천225건이다.
개선을 위해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금감원은 변경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반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가 다음날 자동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선된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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