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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제주 해루질 기준 달라지나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름이면 제주 해변에서 물속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바로 '해루질'하는 도민과 관광객이다.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색꽃게(청게)잡이가 인기를 끌며 제주 바다가 더욱 북적이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앞바다에서 청게 등 수산물을 잡아도 될까?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주 해루질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본다.
◇ 슬기로운 해루질 위해 이것만은 '꼭'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수중레저활동법에 따르면 해루질은 수산물을 채취해 판매하는 상업적 목적의 행위가 아닌 비어업인의 취미, 즉 레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해루질을 하기 전, 먼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유수면인지 확인해야 한다.
양식장 근처나 팻말이 세워진 어촌계 마을어장은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므로 무단출입해서는 안 된다.
청게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해루질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양식 전복이나 소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선박 통행이 잦은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해루질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사가 허가받지 않은 채 제주시 한림항 주변 바다에서 문어 등을 잡다 적발돼 과태료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물때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지난달 4일 오후 10시 29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교 인근 해상에서 청게잡이를 하던 20대 남성 2명이 고립됐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청게잡이를 하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빨라지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경에 신고했다.
다행히 이들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순간이었다.
금어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금어기에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아울러 해루질할 때는 뜰채나 집게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어등이나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해루질 관련 법 개정으로 제주 앞바다 변화 예고
해루질을 놓고 해마다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에 빚어지는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해녀 등 어촌계는 "마을 어장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루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루질 동호회나 레저업계에서는 "바다가 어촌계 것이냐"며 레저활동인 해루질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맞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서 해루질하는 사람이 늘었고, 이 때문에 갈등은 극에 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해루질을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제한하는 '비어업인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했다.
사실상 야간 해루질을 막은 것이다.
또 해당 고시에서 '마을 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와 문어, 게, 고둥 외에 종패를 뿌린 조개류와 해조류,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주도는 이 고시로 위반행위 55건에 총 4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고시를 폐지했다.
해당 고시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인 데다 수산자원관리법에 해루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갈등 민원이 접수돼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루질 규제를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제주 앞바다에 변화가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어구와 방법·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용역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수부 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야간 해루질 금지와 특정 구역 등 마을어업권이 있는 구역은 채취를 제한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에 지정한 고시처럼 채취 제한 수산물을 설정할 수 있을지는 해수부 시행령이 나와봐야만 안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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