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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기존의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로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장기적·안정적 수익률을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과 채권(회사채)에만 자산 및 운용방식 특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가능 종목군에 신규 종목을 편입할 때 ESG 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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