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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법, 與주도 국회 통과…심사기한 330일→90일로(종합)

입력 2026-08-20 1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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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부동산 공급 관련법 의결…사회연대경제법도 12년만에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김정진 기자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69개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포함됐다.


미사용 학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담은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신속한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통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국회에서 발의·폐기를 거듭하던 이 법안은 이날 재석 181명 중 145명의 찬성을 얻어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기권 표를 던졌다.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 등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합병을 위한 가액 산정 시 주가 외에 자산·수익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민간기업의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유족 중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던 기존 조항을 개정,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연장자 우선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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