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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법·탄소중립법 이달내 개정 추진

입력 2026-08-20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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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의장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적극 개정…기본권 보호·헌법가치 실현"




조정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국회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 것과 관련,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27건(위헌 15건·헌법불합치 12건)이다.


TF는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중 연장자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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