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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본회의에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된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건은 이날 국민의힘과 협상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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