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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에 나섰다가 송사에 휘말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는 "기존에는 대상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는 형태였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으로 수사·민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전담 직원을 통해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선임비 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으니,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침으로 운영하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조회와 사전 의견 신청 관련 접근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 합동회의 개최를 조율하는 등 협의를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기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이 올해 6월 기준 136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말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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