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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靑·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시도하면 국민이 이 정권 탄핵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적었다.
이어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야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건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마땅한 권한 행사임에도 헌법 기관 수장이 권력자 눈치를 보며 사전 허락을 구하듯 대면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 의원이 쏟아내는 거친 언사와 탄핵 겁박이다.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 쿠데타', '내란 재판 무력화 도모'라는 극단적 선동을 서슴지 않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임명 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억지 공세 이면에는 결국 사법부를 통제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과 몰상식한 대법원장 탄핵 운운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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