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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제청'에 靑 불편한 기류…송영길 "조희대 탄핵사유"

입력 2026-08-18 2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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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통보하듯 제청…'대통령 패싱'은 헌법·국민 무시"




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해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군다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관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을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대선에는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오늘 협의없는 기습 제청까지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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