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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왜곡죄로 처벌"…김기현 "좀비특검"·윤상현 "야당탄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2차 종합특검이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기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해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저질렀느냐"며 "기소된 의원들은 오히려 폭력 충돌이 없도록 현장에서 자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이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도그마에 빠져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민주당이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정치특검의 기소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특검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따졌다.
그는 "그날 김기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며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 더구나 그날 집행된 영장은 관할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고, 관할부터 잘못된 영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 의원들의 방어권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미 1차 내란특검도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각하했던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실적 없이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오늘 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한다"며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장 항의까지 중범죄로 처벌한다면, 어느 야당 의원이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며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표적수사, 야당 탄압이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썼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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