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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판단부실·대응방안 마련 소홀"…총 15명 중 1명은 해임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지역이 충북 진천군과 경기 의왕·김포인 것으로 밝혔다. 2026.7.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이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포함됐다"며 "책임 소재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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