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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3억9천만원 수수…공모한 아내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주한미군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인 미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미국 국적 5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에게 각각 1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2천만원을 몰수했다.
A씨 부부에게 뇌물을 건네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유지보수 업체 대표 7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범행을 도운 업체 고문 70대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억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C씨의 업체에는 벌금 5천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간 C씨로부터 청탁받고 미군 내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수주 및 내부정보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 대가로 현금 3억9천만원과 골프접대, 고급 음식점 등 8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억7천500만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 부부는 사업국 내 권한을 이용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사업국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씨와 D씨에 대해선 "거액의 횡령과 뇌물 공여로 국제 질서를 교란했다"면서도 "C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미군 계약감독관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제공한 대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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