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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 각 3인 추천…"특검법 따라 신상 비공개"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들이 첫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 추천이 12일 완료됐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이날 특검 후보 각 3명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국민추천위의 요청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 3명의 후보자를 각각 선정해 국민추천위에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국민추천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늘 두 단체의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면서 "특검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추천된 후보들이 누군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위는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검 후보자들의 수사 전문성, 중립성 등을 검토, 합의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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