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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17건 모두 기각

입력 2026-08-12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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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제기된 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각된 소청은 선거별로 구청장 4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4건, 비례 기초의원 4건이다.


소청인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선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소청 내용을 보면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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