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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북 김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13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인데, 회사가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노조는 "사측의 평택공장에서는 재계약 거부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제공장의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 평가 기준과 근거 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조합원과 이주노동자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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