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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기후보험' 활성화…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입력 2026-08-10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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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특위 소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의결




기후특위 기후적응법안 입법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후보험'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기후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는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두어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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