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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뇌물 구속' 직원에 "개인적 일탈…사업중단 등 검토"

입력 2026-08-10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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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직원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은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방사청 직원 1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이미 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 LIG D&A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사업 관련 기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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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