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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사건을 특검팀 측에 넘겼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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