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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정권 쌈짓돈 방지"…'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법' 발의

입력 2026-08-07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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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조세소위 안건 설명하는 박수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3.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칭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인 이 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며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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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