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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대검 간부회의서 비상안전담당관이 계엄법령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7.3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비상안전담당관은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해 계엄법령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부처마다 있는 비상안전담당관은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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