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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확대 준비중…매도에 불편없게 노력"

입력 2026-08-06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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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증세 목적 아냐…늘어난 세수, 전액 지방정부로"




발언하는 이형일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고령자들이 은퇴해 비수도권으로 가면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홍보프로그램 '팩트방앗간' 출연한 이형일 차관

[유튜브 캡처]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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