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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관위, 6·3 선거비용 초과 지출 경남도의원 후보 고발

입력 2026-08-06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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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3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후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 씨가 지난 6·3 지방선거 김해시 지역구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제한액을 56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쓰고 선거비용 600여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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