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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요한 것 이외에 규제 최대한 덜어내는 데 업무 중점 둘 것"
"빨리 국정 성과 낼 수 있게 정책추진 全과정에 법제 지원 집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8.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입법 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진짜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최대한 덜어내려는 입장"이라며 "법제처도 이 부분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조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은 한시적 조치였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과거에 취한 한시적 조치를 다시 원칙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오래전에 갔어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처장과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이한 소감과 앞으로의 초점은
▲ 바로 어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 정부 2년 차에 들어선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입법 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 지원에 집중하겠다.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자문을 강화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
--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업은
▲ 법제처가 정부 내 로펌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올해 5월 자문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210건의 자문 요청을 받아 155건에 회신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는 자문 기능이 법령안 심사 못지않게 법제처의 중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본다. 법제처 직원들은 행정법령에 대해선 전문 로펌의 변호사들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다.
-- 법제처가 선제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추진해왔는데
▲ 법제처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월간 업무회의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작해 2월부터는 생중계하고 있는데, 저나 직원이나 모두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핵심적 과제를 찾아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 한다.
-- 지난 1년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 신속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실무 인력 부족으로 조직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예를 들어 법률 자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담당 부서의 인원이 현재의 배로 늘어야 한다. 하반기엔 신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보다 유연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업무와 함께 교육훈련을 병행해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 수요에 즉각 대응하려 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8.6
hama@yna.co.kr
-- 법제처가 '정부 원보이스'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법제처는 정부 내 입법에 관한 총괄 기관으로서 의원 입법 증가에 대응해 정부의 통일적 의견을 마련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분기별로 각 부처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안하려는 법안에 대한 사전검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법안 발의 전 사전 검토 절차를 경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 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해 법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검토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
-- 정부의 법률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규제를 추가하기보다는 해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다
▲ 지금까지는 너무 법률 만능이었다. 너무 많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옭아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어떻게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활동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토대를 만들까'의 측면에서 진짜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최대한 덜어내려는 입장이다. 매번 정부가 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결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법제처도 공법을 다루는 부처로서 이 부분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각 부처 AI(인공지능) 전환의 속도가 빠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80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법령 검색 사이트다. 여기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된 법령 판례나 해석례 등을 한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7월 일부 기능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과거에 취한 한시적 조치를 다시 원칙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오래전에 갔어야만 하는 길이다. 과거 정부 수립 이후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은 한시적 조치였다. 당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다들 공감했지만 일제 강점기 활동하던 경찰이 구성원으로 여전히 있어서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감시·감독하도록 하는 차원에 수사에 관여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이 예외가 원칙처럼 됐다. 분리 과정에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들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조치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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