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른바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로 제소된 안건에 대해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투표 가이드' 의혹에 대해 "행위 주체가 실체가 없어서 주최 측 특정이 어렵고 (후보자들이) 사주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한 행위인 데다 내용 자체도 선관위에서 금지한 불법 홍보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자들의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가이드'를 "노골적인 계파행위"라며 비판하며 당 선관위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정 후보 측은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적힌 현수막 게시를 '줄 세우기이자 계파정치"라며 당 선관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측의 선거운동에 직함을 갖고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황 최고위원의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SNS상에서는 황 최고위원이 김 후보와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는 듯한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민주당 당규 제4호 제33조는 최고위원의 경우 선출직 당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u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