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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천만원 상한' 삭제…과징금 10%까지 지급

입력 2026-08-04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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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위반 가담한 임직원도 지급대상·내부고발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천만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계획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1천만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을 6월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에선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론 함께 가담한 임직원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이 일부 감액된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제시할 수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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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1:00 업데이트